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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까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OO구에 사는 남몰래 씨는 OO장례식장 직원에게 특정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요청을 받은 장례식장 직원은 남몰래 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남몰래 씨는 이를 통해 특정인의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몰래 씨가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아 남몰래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관련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2호 및 제71조제9호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주장1.
남몰래 씨: 억울합니다. CCTV 영상 자료를 파일로 전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을 열람했을 뿐입니다.
주장2.
검사: 남몰래 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따라서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는 곧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 검사: 남몰래 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따라서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는 곧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개인정보의 물리적인 이전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함) 제59조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제5호는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남몰래 씨는 특정인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장례식장 직원이 보여 준 CCTV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특정인의 초상,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지득하여 그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9호 후단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5년 2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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