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3반(정원 30명)에 재학 중인 “나학생”은 담임교사인 “오교사”로부터 수차례 심한 말을 들었고, 이를 알게 된 나학생의 부모(“나부모”)는 피해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오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 나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오교사는 나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나부모는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교사는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이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부모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주장1.
오교사: 수업하는 교실은 학생들을 위한 곳 아닌가요? 제가 한 발언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만 공개됐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부모는 대화에 원래 참여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 불과하지 않나요? 따라서 나부모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주장2.
나부모: 교사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교육을 위한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 친권자인 부모를 자식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더욱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녹음하는 방식 외에는 적당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1번.오교사: 수업하는 교실은 학생들을 위한 곳 아닌가요? 제가 한 발언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만 공개됐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부모는 대화에 원래 참여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 불과하지 않나요? 따라서 나부모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나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오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모는 피해아동과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나부모가 오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평결일 : 2024년 12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DITOR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