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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거나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어느 날 B씨는 자신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B씨는 양육비 지급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데다, 해당 홈페이지는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7~8만 명에 육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B씨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주장1.
A씨: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주장2.
B씨: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 실명, 거주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제재 수단에 불과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B씨: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 실명, 거주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제재 수단에 불과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A씨가 제보를 받아 B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행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제1항에 따른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1심은 ‘○○’ 사이트 관계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판결 참조).
그러나 2심 및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70 판결 및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참조).
가)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발달하였으나, 소송절차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부과 및 감치명령에 한정되며, 중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감치명령마저도 낮은 인용률과 집행률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 <중략> ‘○○’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 미지급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 신청 및 철회가 ‘○○’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 글의 게시 및 삭제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여 ‘○○’ 사이트의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양육비채권자 개인의 의사에 좌우된 점, ‘○○’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를 목록화하여 보여주는 것은 개별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압박 의사를 집합적으로 대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 사이트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자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다수의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고, ‘○○’ 사이트도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 얼굴 사진을 비롯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밝히면서 일반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이트는 양육비 지급을 일응의 조건 성취나 목적 달성으로 취급하여 양육비 지급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글을 삭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다) 결국 ‘○○’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된 개별 양육비 채무자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A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B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글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평결일 : 2024년 9월 16일
참조판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EDITOR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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