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골프 경기 중 일어난 사고,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형사책임이 있을까요?

2023-02-28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골프 경기 중 일어난 사고, 경기보조원(캐디)에게 형사책임이 있을까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A씨를 포함한 4명이 참가한 골프경기 중, A씨의 공이 B씨의 공 40m 앞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보조원인 X씨는 다음 샷을 위해 A씨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B씨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하여, A씨가 B씨의 공 앞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X씨는 걸어서 이동한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고는 곧바로 다른 선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골프채를 건네 받은 B씨는 두 번째 타격(세컨샷)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친 골프공이 앞에 있던 A씨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X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X씨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장1.
    A씨 : 제가 B씨의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제 뒤에서 공을 치려는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넸습니다. X씨는 경기보조원으로서 타구 진행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취하지 않아 제가 다쳤으니 업무상과실에 해당합니다. 
주장2.
    X씨 : 저는 경기를 돕기 위해 A씨를 공 앞에 내려주고, 자신의 공 앞에 선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준 것 밖에 없습니다. B씨가 친 공에 A씨가 맞은 것인데, 저의 과실 때문에 A씨가 다쳤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1번.A씨 : 제가 B씨의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제 뒤에서 공을 치려는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넸습니다. X씨는 경기보조원으로서 타구 진행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취하지 않아 제가 다쳤으니 업무상과실에 해당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골프 경기보조원인 X씨가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2)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ㆍ이동ㆍ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A씨를 포함한 4명의 참가자와 X씨는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경기를 하면서, 제8번 홀에 이르러 B씨의 티샷은 페어웨이 왼쪽 전기자동차 통행로 바깥쪽에, A씨의 티샷은 B씨의 공 약 40m 앞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X씨는 다음 샷을 위해 A씨를 전기자동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B씨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함으로써 A씨가 B씨의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걸어서 이동해 온 B씨에게는 그의 공을 찾아 페어웨이 안쪽으로 놓아준 후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곧바로 다른 참가자가 공을 찾고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보조원인 X씨는 골프경기 중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타구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더욱이 B씨의 전방에 A씨가 위치한다는 사실을 X씨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A씨로 하여금 B씨의 타구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하거나 B씨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로 갈 때까지 다음 샷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례에서 X씨는 전기자동차에 태운 A씨를 B씨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B씨의 공을 찾아준 후에는 A씨나 B씨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