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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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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이대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받아온 이번달 상여금을 자진하여 모두 회사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리는 조금이나마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기여했다는 뿌듯한 마음을 안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런 이대리의 바램과는 달리 회사의 사정은 점차 악화되기만 하였고 급기야 이대리는 3개월 뒤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이대리가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하여 이대리가 생각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분노한 이대리는 회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주장1.
     이대리: 회사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여금까지 반납했는데, 상여금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말이 됩니까?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한 퇴직금으로 다시 주세요~! 
주장2.
     김사장: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회사에 상여금을 반납했다는건, 상여금을 포기하겠다는 말이고 회사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겠다는 건데, 퇴직금을 더 달라고 하는건 앞뒤가 안맞지. 그리고 반납한 상여금은 세무서에 근로소득 신고도 안 됐다구, 그러니까 빼고 주는게 맞지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1번.이대리: 회사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여금까지 반납했는데, 상여금을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말이 됩니까?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한 퇴직금으로 다시 주세요~! 입니다.
위 사례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4.10.선고.99다39531판결).”라고 판시하여 자진하여 반납한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의 산정이 되는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1년간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상 여금액(반납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그 기간의 월력(月曆)일수로 나누어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FAQ 참조) (평결일 : 2022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