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출산육아수당ㆍ의료비후불제 신설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

2023-01-10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새해 충북에서는…
출산육아수당ㆍ의료비후불제 신설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
'도민생활과 밀접한 7개분야 49개 제도ㆍ시책 발표'

    계묘년 새해부터 출산육아수당, 의료비후불제가 신설되고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다. 또한 최저임금 시급이 9천620원, 생활임급 시급이 1만1천10원으로 인상된다. 농업인 공인수당이 60만원으로 인상되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일반행정분야 등 7개 분야 49개 제도 및 시책중 도민에게 유익한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분야
    자녀 출생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기 가정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출생하는 만0세 ~ 만4세 영유아에게 5년간 1천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세부 지급 계획 수립 후 확정될 예정이다. 
    목돈 지출로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의 적기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한다.
    만0 ~ 만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만0세는 월70만원씩, 만1세는 월35만원씩 인상 지급된다. 
    만9세 ~ 만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가 연 14만4천원에서 15만6천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4인기준 8만4천원이 인상되어 지급된다.
    아동급식(학기중) 지원단가가 1식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되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부담을 경감한다.
    모바일 걷기 앱을 통한 도민 스스로 걷기 운동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참여자에게 포인트 및 홍보물을 제공한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경제 분야
    최저임금이 9천160원에서 9천620원으로 인상(5%)되고,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이 1만26원에서 1만1천10원으로 인상(6.6%)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이력이 있는 창업 3년 이내 청년(만19세~만39세)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만19세 ~ 만64세 장애인 및 만5세 ~ 만18세 저소득층 및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 저소득층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각각 매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농정·축산 분야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해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소하고, 농촌의 이해를 높여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한다. 만20세 ~ 만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농작업 사전교육 이수 후 도시농부증 교부, 1일 4시간, 임금 6만원,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촌관광, 도시농업 등 선진 농업국가의 농업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도 농업에 도입하기 위해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을 지원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원대상에 어업인이 추가되고, 지급단가를 연 50만원에서 연60만원으로 인상한다. 
환경 분야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시설은 최대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 시행되어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일반행정·안전 분야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일정액(개인 500만원 이하) 기부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가 신설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대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범운영되었던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입장료 유료화로 도민불만이 있었던 미동산수목원 입장료가 무료화로 전환된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던 주민등록증의 신규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져 도민의 접근 편의성이 강화된다.  ※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