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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보호의무가 있나요?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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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보호의무가 있나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나대표씨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고자 다수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A와 B씨 부부에게 핵산을 가공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부부는 건강보조식품을 매일 섭취하였으나 한기가 돌고 온몸이 아파 응급실까지 가능 상황이 되자 나대표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나대표씨는 호전반응의 시작이라고 설명하며 의사가 작성한 칼럼 전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대표씨는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 등의 글을 보냈고, 부부는 기준보다 많은 양을 계속 섭취하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A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나대표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장1.
    나대표 : 저는 그저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대한 순기능과 의학적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A의 체질적 소인의 문제이지 건강보조식품 섭취 그 자체로 A씨가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장2.
    B씨 : 건강보조식품을 섭취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호전반응’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병원에 가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A씨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B씨 : 건강보조식품을 섭취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호전반응’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병원에 가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A씨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이를 바탕으로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효과를 맹신하여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판결).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생한 위험한 증상을 건강보조식품 섭취에 따른 ‘호전반응’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그에 대한 진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글을 보내면서 계속 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로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판매자의 말을 듣고 진단?치료를 받지 않다가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구매자에게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진단ㆍ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ㆍ치료 지연에 따른 구매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나대표씨의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나대표씨는 A씨와 가족관계에 있는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결일 : 2022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