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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신혼 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 및 수시 모집

pcko*** 2020.07.03 11:23 답변 0 조회 3539
집 구하기 어려우신 신혼부부 있으시다면 LH 신혼 부부 전세임대 신청해 보세요~

관련 내용 적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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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신혼 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 및 수시 모집




#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마련.

이번에 “추가 완화 자격”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 : 7년 ?> 10년
* 자녀의 나이 : 만 6세 -> 만 18세

* 기간 : 신혼부부 I (2020.07.08. ~ 2020.12.31.)
: 신혼부부 II (2020.07.15. ~ 2020.07.31.)




# 신청 대상

○ 예비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당첨될 경우, 입주일 전까지만 혼인신고 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 (혼인 신고일 기준)
○ 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 가족.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됨)
○ 유자녀 혼인가구
- 1,2 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도시근로자
○ 신혼부부 I
*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II
*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인 경우 소득 130% 이하)
○ 총 자산 288,000,000원 이하 / 자동차 24,680,000원 이하

* 소득 기준
2인 100% : 4,379,809 / 120% : 5,255,771 / 130% : 5,693,752
3인 100% : 5,626,897 / 120% : 6,752,276 / 130% : 7,314,966
4인 100% : 6,226,342 / 120% : 7,471,610 / 130% : 8,094,245
5인 100% : 6,938,354 / 120% : 8,326,025 / 130% : 9,019,860
6인 100% : 7,594,083 / 120% : 9,112,900 / 130% : 9,872,308




# 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 기간 무관)




# 지원금

○ 충북 지역 신혼부부 I
* 한도 : 8500만원
* 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 입주자는 입주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부담
○ 충북 지역 신혼부부 II
* 한도 : 1억 3천만원
* 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 1-2% 이자
- 입주자는 입주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부담




# 임대 기간

○ 신혼부부 I : 최초2년, 이후 2년 단위로 총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가능)
○ 신혼부부 II : 최초2년, 이후 2년 단위로 총 2회 재계약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권리 분석 결과 부채 비율이 90% 이하의 주택




# 신청 절차

1. 입주 신청 (LH 청약센터)
2. 자격 확인 (LH 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4.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및 권리 분석 (LH지역본부)
5.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6. 입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혼부부 I (2020.07.08. ~ 2020.12.31. 목표 초과시 접수 중단)
○ 신혼부부 II (2020.07.15. ~ 2020.07.31.)
○ LH 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 신청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


# 문의

충북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043-901-4564
LH 콜센터 16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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